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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21:55 경 서울시 동대문구 휘 경로 27( 이문동 )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외대 앞 역 3번 출구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목격한 성명 불상의 행인들에 의해 112 신고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파출소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목을 강하게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녹음 파일 확인)

1. 상처 사진, 녹음 파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3년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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