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1고정234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00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말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에 있는 중국식 마사지 업소인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 G, C, H, I, J, K, L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8. 말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위 “F”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22,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의 발과 다리, 허리와 어깨, 목과 머리 등을 안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5.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말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