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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3고단186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내 C 베이커리에서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의 근무평정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F(여, 27세)은 위 베이커리의 직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8. 07: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밤샘 근무를 마치고 위 베이커리 부점장 G의 아산시 H 아파트 106동 507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하던 중, G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남아있음을 기화로, 술에 취해 그곳 화장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상체를 일으켜 앉으려고 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눕히는 등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가. 2013. 4.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베이커리에서, 피로를 풀어주겠다는 핑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뒷목을 만지작거리는 등 피해자의 상사이자 근무평정 담담자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5.경 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베이커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바짝 붙이고 약 30초에서 1분가량 서 있는 등 피해자의 상사이자 근무평정 담담자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5.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07: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밤샘 근무를 마치고 회식을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I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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