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585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리를 전혀 모르는 부녀자로서, 2016. 6. 9. 자 성행위 당시 B으로부터 직접적인 협박을 받아 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협박을 면하려고 원치 않는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B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경찰 고소 보충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법리를 듣고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과 전 남편이 법리를 잘 몰라 B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B을 무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B이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피고인이 ‘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오해를 받는다’ 고 말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자의로 B의 부축을 받으며 모텔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응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량과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기억을 잃을 만큼 만취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6. 4~5. 경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B을 무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경 서울 동대문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