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7. 22. 피 무고자 C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강간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C를 강간혐의로 신고한 것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 무고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7. 7. 22. 피고인의 남자관계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는 없었고 다만 사건 전날 피고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그에 반해 피고인은 C를 강간혐의로 신고 하였다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은 강간당한 것이 아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원심 법정에서도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재차 위 자백을 번복하고 C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최초 신고 이후 처벌 불원의사를 밝힐 당시 상황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옷을 벗고 손으로 옷을 찢었다고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피고인이 실제 경험한 일을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