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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10.18 2017노4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설사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폭행 협박과 재물 강취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강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모텔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 돈을 줄 테니 자신을 놓아 달라’ 고 말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면서 큰 소리를 낸 점, ② 그러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방 안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생인 E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 법무부로 하여금 E을 잡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 ③ 강간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문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점, ④ 피고인은 강간 후 금원 교부 이전에 피해자가 샤워를 했다는 사정을 들어 인과 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간 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침이나 정액 등이 묻어 있을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몸에 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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