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E,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① G은 2009. 10. 28.경부터 2011. 8. 20.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동의 없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찍고, “우린 성관계를 맺었으니 말을 안 들으면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알몸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허리띠, 회초리, 몽둥이 등으로 피고인의 음부, 엉덩이를 때렸으며, 개목걸이를 채워 강간하고, ② G과 부인인 H은 공모하여, 2010. 1. 9.경 G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20억을 달라고 공갈하여 4,0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③ G과 I는 합동하여, 2010. 7. 18.경 피고인을 여관에 데려가 G의 지시에 따라 I가 피고인을 간음하는 방법으로 강간하고, ④ I는 2011. 8. 20.경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2009. 10경부터 2011. 8.경까지 G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의하에 G의 성적취향에 따라 가학/피학적인 성행위를 하였을 뿐, G에게 강간이나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G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② G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 G과 H으로부터 공갈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③ G의 제안에 따라 동의하에 I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④ I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 I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H, I를 무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G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