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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19노29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행한 B 42인승 버스(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바퀴에서는 혈흔이나 피해자의 인체조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차량 하부에서 감식된 피해자의 혈흔은 이미 도로에 추락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좌우 바퀴 사이 하부 아래를 통과하면서 차량에 부착된 휀이 일으키는 바람 등으로 혈흔이 날려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어두운 도로에서 사람이 차량 밖으로 뛰어내려 누워있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사체는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 사람인지 알아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사람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가 구급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람을 사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상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유전자감정결과, 피고인 차량 중 뒷바퀴쪽 하부 표면, 2번 및 3번 트렁크 하부 턱과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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