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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7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A,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와 J이 피고인들을 찾아와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승급하고 싶으니 하부 조직을 구성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 A이 N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와 J으로부터 66,118,500원을 받아 N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J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가 “하부 조직을 구성해달라.”라며 피고인에게 42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해자의 하부조직원을 구성하여 주었을 뿐,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가 “하부 조직을 구성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AA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A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하부 조직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6,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여 피해자를 에메랄드 등급으로 승급시켜 주었고, 피해자에게 위 비용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②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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