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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가단1150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나. 피고 C은 4,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4. 망 F과 부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망 F은 2012. 5. 10.경 원고가 위 공사대금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망 F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망 F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1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망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1913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원(추가공사비 5,000,000원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 도중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2016. 6. 9. 피고들이 원고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김포세무서장은 2017. 9. 26. 원고에게 법인소득세 산출세액 2,493,000원에다가 가산세를 더한 예상 고지세액 4,220,399원,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18,000,000원에다가 가산세를 더한 예상 고지세액 33,951,600원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세금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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