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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4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계백병원 방향에서 마들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롯데캐피탈(주)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1,575,18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알코올 수치 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사건 조회 및 판결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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