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1 2014가단1257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1,43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경기 양평군 C 답 1,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4.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E 외 1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2013. 4.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경계를 넘어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1㎡(이하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F, G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나3352호)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건물을 F, G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라고 할 것인바, 위 건물명도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