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2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2 도면 표시 48, 49, 50, 5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벽돌조 기와지붕 건물(기도실) 20㎡(이하 ‘이 사건 기도실’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학교법인 용문학원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대 1340㎡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기도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기도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1.부터 2015. 12. 31.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