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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5노33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상의 사람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일행으로서 피고인을 결박하려는 줄 알고 이에 벗어나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때린 것이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저에게 ‘ 잡고 있는 팔을 놓지 않으면 얼굴을 친다.

’라고 했고 바로 피고인이 뒷머리로 제 얼굴을 부딪쳐 제가 얼굴을 한 대 맞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등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말리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팔을 놓지 않으면 머리로 받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아 제가 뒷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에 다가 ③ 피고인은 자신의 뒷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폭행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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