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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8 2018고단1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뒷골목에서 피고인의 친형이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피해자 D(17세)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상당액의 징수금을 위 공단에 수납한 점, 아직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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