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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 세 )에게 접근하여 “ 술 한잔 팔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 오도록 호객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편의점 앞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에 대한)

1. 병원의무기록 사본( 진료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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