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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64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9. 16.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산호수출포장으로부터 받을 1,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30,61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납품내역거래서, E 입금내역, F 납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피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동합지기 판매대금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 동안 6회에 걸쳐 합계 3,000여 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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