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58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103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 운영의 피해회사인 F(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후 수수료를 정산받는 영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위탁받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26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3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6월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