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9. 14. 17:36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의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앞뒤 문짝 부분을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긁어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9. 15. 17:49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합차의 보닛과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부분을 전항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1,967,1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CTV 동영상에 촬영된 남자가 피고인 본인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자료 CD[증거기록 제14면, 제41면 첨부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각 손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 첨부된 각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각 손괴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