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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27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9. 14. 17:36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의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앞뒤 문짝 부분을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긁어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9. 15. 17:49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합차의 보닛과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부분을 전항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1,967,1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CTV 동영상에 촬영된 남자가 피고인 본인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자료 CD[증거기록 제14면, 제41면 첨부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각 손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 첨부된 각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각 손괴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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