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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단2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2013고단283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5. 2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카카오 스토리의 프로필 대화명에 “쓰레기 같은 W야”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W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울X 보다 못한 기장 W 쓰레기야 ㅎㅎ”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W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 W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어디서 그 손톱으로 직원이라고 오토바이 타고 찌질하게 배달 오는게 불쌍해서 베풀고 도와준 손님에게 자격지심을 느껴서 폭행을 행사합니까 무서운 ***** 추방”이라고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사본 『2013고단28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N, Q,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취득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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