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3. 대구 남구 대경길 31에 있는 남대구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갤럭시S2를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를 통해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가입신청서, CCTV 사진 등)

1. 거래명세

1. 문자메시지 화면, 인터넷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