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7:4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동대신동 교차로 방향에서 구덕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횡단보도 또는 도로의 다른 지점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등의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정차하기 위하여 우측 2차로 방향만을 주시하여 전방 및 전방 좌측을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 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부분 우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4. 22:38경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우측 갈비뼈 골절로 인한 대량 혈흉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블랙박스 동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노면에 떨어진 지점에 대한 수사, 가래차량 충격부분에 대한 수사,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