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4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8:39경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동대사거리 부근 sk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부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7세, 여)를 차량 좌측 앞 범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