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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02 2020노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C의 아들인 B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B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B을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 중 피해자의 눈을 가격한 행위만을 범죄사실로 한정하여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C의 눈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C의 눈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 및 C의 집에 들어간 후에도 B에게만 위해를 가하려 하였을 뿐 C에게는 아무런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면서 왼쪽 눈을 왼팔꿈치로 가격했지만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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