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4노21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로 C의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고, 단지 C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작업을 방해하여 집에 가라고 C의 조끼를 잡았는데 C도 피고인의 조끼를 잡아 서로 밀다가 C이 넘어진 것일 뿐이다.

또한 C이 입었다는 상해도 이 사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해자 C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②C이 이 사건 당일인 2014. 7. 23. G요양병원에서 흉부좌상, 안면부좌상(입술), 좌상지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③피고인도 C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C의 얼굴을 가격하고 조끼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C에게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 증인 H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H가 팔꿈치가격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다 상해진단서에 입술점막부종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C이 안면부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