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2015년 제52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4, 을1, 을2, 을3의 1, 2, 을4의 1, 2, 을5, 을6의 1 내지 4, 을7, 을8, 을9, 을10, 을12의 1, 2, 을1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출성형 및 조립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성형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일을 수주받아 가공대금으로 차용금을 상환하라고 하였다.
원고가 2014. 12.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가공대금 선급금과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1) 피고는 2015. 7. 1.부터 2015. 7. 22.까지의 대여금 2,300만 원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게 2,3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6.로 정하여 빌려주고, 원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의 2015년 증서 제455, 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8. 24. 기차용금 2,300만 원에 대하여 공증하고, 기차용금 2,300만 원과 차용할 금 5,000만 원을 포함한 7,300만 원의 이자에 대하여는 ㈜세스코 E과 F 2종으로 수량 관계없이 가공대금 일체로 이자 대체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차용금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매달 가공대금으로 발행한 계산서금액을 결제 상환일까지 상계처리하며 상환 완료일까지 일체 계산서 발행금액의 결제 대금을 받지 않고, 차용금 원금 상환일인 2016. 1. 31.에 5개월간의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빌린 금액과 물품대금을 비교하여 정산하고, 빌린 원금보다 5개월간의 물품대금이 적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