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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313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우 2014. 5. 26. 작성 증서 2014년 제18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3. 25. 인테리어, 간판, 건물 전면 데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잔금 2,3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 2,300만 원을 2014. 7. 30.까지 지급하되,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 내지 시설물에 관하여 공증을 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E과 체결하였다.

나. E은 2014. 5. 26. 채권자 겸 채무자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E, 대여일 2014. 3. 25., 변제기 2014. 7. 30., 대여원금 2,500만 원,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고, 만일 채무자가 차용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우 2014. 5. 26. 작성 증서 2014년 제18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E은 2015. 6.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6.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4886호로 원고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1,638,61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F는 1,845,42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2016. 2. 1. 1,838,42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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