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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26484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86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그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바이오에너지 개발ㆍ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 5.경 피고와 ‘B’이라는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차년도에 187,000,000원, 2차년도에 202,000,000원 등 합계 389,000,000원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급하며, 피고는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본 기술개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제3조), 피고가 제3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협약의 해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중단ㆍ실패ㆍ협약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해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고 정하고 있다. 라.

한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는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운영요령 제35조 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은 대상자가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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