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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나107662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광케이블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을 돌려줄 때까지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였던 D와 함께 원고의 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광케이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거나 이 사건 협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에 대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2019. 3.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제의 부적법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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