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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4 2017고단2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7.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3: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1096번 길 ‘ 기아 오토 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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