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2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서 교통주식회사 소속 C 이- 화 이 버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6: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빠레브 호텔 쪽에서 밸류 호텔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13 세) 을 피고인의 버스 전면 부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1. 각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어린이를 버스 전면 부로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