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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같은 시 E 경기장 방면에서부터 서귀포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F( 여, 43세) 와 G( 여, 4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검색결과)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확인 첨부)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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