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렌트카 앞 도로를 순 천역 방면에서 풍 덕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시속 52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32세) 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 내 및 경막외 출혈 상을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7. 18:37 경 순천 의료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분석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라 황색 신호가 점멸하던 횡단보도 구간에서 자동차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당시 32세에 불과 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