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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25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한 협박 및 상해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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