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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32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30,000원에서 2018.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물건을 그대로 둔 상태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2018. 11. 5. 이 법원에 접수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8. 1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11. 19.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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