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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054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와 C은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다. 라.

현재는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미용실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합의하고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단독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2018. 7.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8년 7월분 차임도 2019. 3. 13.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은 2019. 3. 1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고 있고, 임대인인 원고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9. 3. 18.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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