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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선고 2018고합166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다.체포치상
사건

2018고합1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체포치상

피고인

1. 가.나.다. A

2.나. B

3.가.나.다. C.

4. 가.나.다. D

검사

김종호(기소), 곽금희, 윤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강 (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본미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C,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대우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51세)의 둘째 오빠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C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인 F 수원지점장이고, 피고인 D는 위 F 수원지점 소속 직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시누이 H를 폭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우울증으로 외래 치료를 받아온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해 주도록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거남 I을 집 밖으로 불러내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17. 9. 13. 10:32경 피해자의 동거남 I에게 '11시 20분 J초등학교 앞 K다방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I을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그날 11:51경 화성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고나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구급차량에 태운 다음 화성시 N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그곳에 피해자를 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그곳 담당의사로부터 피해자의 직계혈족 2인 이상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 거부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들 P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와 위 [이 입원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P로부터 입원동의를 받아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마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다시 구급차량에 태운 다음, 그날 15:2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Q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날 20:00경까지 입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체포치상]

피고인들은 B이 피해자의 동거남 I을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7. 9. 13. 11:51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고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D는 뒤에서 피해자를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자,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찍고, 피고인 D와 함께 양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단 난간에 다리를 걸어 저항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 하여금 다리를 걷어차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서 피해자의 다리를 난간에서 빼낸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잡아끌고 그곳 4층 계단으로 내려왔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그곳 4층 계단에서 순순히 따라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풀어줬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살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벽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꺾은 다음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잡고 강제로 구급차량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염좌 및 편타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아파트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범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 D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 및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나오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체포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 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위 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7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D에게 주거침입 및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끌고 나오려고 하였고 자신들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파트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C, D가 피해자의 아파트 정문 안으로 들어왔다가 약 3분 후에 피고인 A이 먼저 나와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에 피고인 C, D가 피해자를 태운 응급이송차가 정문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즉, 위 CCTV영상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피고인 C, D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이 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 C, D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약 10분이 걸린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 C, D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여 데리고 나오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도, 자신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먼저 내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 C,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고 나가는 것에 저항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강제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피해자가 2017. 9. 15.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주상병으로 '경추 염좌 및 편타성 손상, 좌 전완부 및 골반 및 고관절 및 좌슬 및 좌 하퇴부 및 우견 및 요추 및 좌측 대퇴부 염좌'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로서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한다.

○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아직 피해자를 대면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찰 · 진단이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이송차에 태워 Q병원에 데려가 입원하게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C, D가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이송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이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하게 한 것은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감금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그리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C, D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응급이송차에 태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 ~ 4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8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1) 제1 범죄: 체포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다. 피고인 C, D

1) 제1범죄: 체포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보호의무자 P의 진정한 동의가 없어 피해자를 입원시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P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C, D는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체포하여 응급이 송차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D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범위의 하한 이하로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찬

판사김현주

판사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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