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충주시 C 라 블럭 1호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어머니 F 명의 아파트( 충주시 G 외 2 필지 H 아파트 117동 203호 )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상환을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6. 4. 5.까지 변제하겠다.
아파트는 채무가 없어 깨끗한 상태이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부 I를 채무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6. 1. 18. 채권자 J에 대해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1. F 명의 농협계좌 (K) 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1,800 만 원 송금 내역)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충주시 G 외 2 필지 H 아파트 117동 203호의 등기부 등본 2016. 6. 13. 자 열람 및 2016. 9. 20. 자 열람 )
1. 공정 증서 (1,800 만 원) 및 차용금 증서
1. 내용 증명우편( 차용금 반환청구)
1. 여신 거래 내역 및 명함
1.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확인
1. 각 수사보고( 내용 증명 “ 차용금 반환청구” 첨 부, H 아파트 117동 203호 등 기부 등본 첨부, 피의자 A 주소지 아파트 담보대출 거래 내역 첨부, 서울보증보험 충청 신용 지원단 채무 담당자 전화통화, 가등기 설정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 여부 확인, 본건 아파트 전용면적 및 실거래가 조회 확인,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