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6 2018고단31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외 3 필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 가 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을 설치하려고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양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경 D에서 기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였던 소 사육시설 200㎡ 및 돼지 사육시설 190㎡를 철거한 후 면적 합계 347.28㎡ 상당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총 1,141,58 ㎡ 의 돼지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향보고 [D (A) 무허가 축사 돼지 사육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원상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