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단620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한필전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1.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7. 8. 14. 본인 전·공상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신병교육 종료 전 각개전투 훈련에 이어 완전군장 장거리 행군을 하고 난 후 두통이 발현되고 심신이 피로하며 불안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후 자대배치를 받고 동계 혹한기 훈련 및 각종 교육훈련, 통제된 내무생활과 신병으로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압박으로 부대생활에 부적응하는 현상이 나타나 강박장애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강박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7. 9. 19.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는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군복무 당시 원고에게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 및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하는 등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기록상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고3부터 시작되었고 입대 전 영장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2. 2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합니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입대 전부터 적응능력의 부족을 보이던 원고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그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이는 정신분열증의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정신질환 유무가 의심되었던 입대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거나 원고의 능력에 맞게 군 생활을 배려하였으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지 않았거나 발병하였더라도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복무내용 등
원고는 2016. 11. 21. 육군에 입대한 후 2016. 12, 29. 제6포병여단에 전입하여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이로 국군양주병원(2017. 2. 7.부터 2017. 5. 2.까지 6회의 통원치료와 2017. 5. 2.부터 2017. 8. 14.까지 입원치료), B병원(2017. 3. 22.부터 2017. 5. 1.까지와 2017. 6. 28.부터 2017. 7. 3.까지의 각 입원치료) 및 C병원(2017. 7. 24.과 2017. 8. 7. 각 통원치료)에서 각 치료를 받은 다음, 2017. 8. 14. 심신장애로 전역하였다.
2) 이 사건 상이 관련 원고의 주요 치료내용 등
원고의 주요 치료내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O 2016. 12. 21. - 신병교육기간 동안 강박 증상으로 제5보병사단 정신과 군의관 진료를 실시, 강박 증상 및 강박장애로 진단받음. O 2017. 2. 7. -주소: 강박 증상(작년 8월부터 악화) -현병력: 사단의무대에서 강박장애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음,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 는 마음에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많이 불안함, 옷 매무새나 모자도 계속 확인하게 됨, 뭔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씻어낼 수 가 없음, 고3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다가 작년 8월부터 증상이 심해짐. - 과거력/가족력: 정신과적 치료 기왕력 있음. - 진단명: 강박장애, 군생활에 현격한 지장이 있는 상태임, 약물치료 필요함. O 2017. 2. 21. - 아직까지 강박 증상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느끼지는 못함. O 2017. 3. 17. - 모든 것이 신경이 쓰임, 하루 종일 강박 사고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음, 약은 매일 잘 먹고 있음, 불안감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강박 사고는 여전하고 바뀐 것이 없음, 이런저런 강 박적인 생각들이 겹칠 때는 주저앉아서 뭔가 생각만 해야 되고 발도 안 움직여짐, 신기한 것이 일과생활 중에는 별로 증상이 없는데, 일과가 끝나고 혼자 있으면 증상이 심해짐. O 2017. 3. 21. - 사소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불안한 것이 줄어든 것 같음, 주말에는 일과를 하지 않 다 보니깐 계속 머릿속으로 강박 사고가 떠올랐었음. O 2017. 3. 22. -고모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았다고는 하나 20대에 사망하여 정확한 병명은 모름. -2014년 고3때부터 강박 행동 시작됨. -2016. 8.경 군대 영장이 나옴, 강박 행동 심해지는 양상이었음. -2016. 10.경 일상생활 전반에서 강박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2016. 11.경 군대 입영함, 강박 증상은 지속되는 양상이었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는 불안한 기분이 덜해져서 일과 중에는 잘 지냈다고 함, 그러나 일과 후에는 증상이 심하 게 나타남, 개인정비 시간에는 절반 가량 불안한 생각과 의미 없는 행동을 하면서 보냄. -2016. 12. 29. 자대배치 후 증상 악화되는 소견으로 약물 투약 시작함. O 2017. 3. 26. -이전보다 면담 도중 대화 멈추거나 느려지는 모습 적어짐. O 2017. 3. 29. -강박 증상은 비슷비슷함,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함. O 2017. 4. 4. -강박 증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씀, 좀 나아지는 것 같음, 군대에 있을 때보다 많이 좋 아졌음. O 2017. 4. 7. -어제 밤에 증상이 조금 심했음, 자려고 누웠다가도 불안해서 다시 일어나고 누웠다가 다 시 일어나고... O 2017. 4. 9. -벽에 등을 대고 가만히 서 있는 등 이상한 행동 보임, 원고 보고로 군대에서와 같은 심각 한 불안증상이 올라온다고 함. O 2017. 4. 12. -가만히 앉아있는 등 이상한 행동 보이며, 원고 보고로 강박 행동임, 이전보다 강박 행동 빈도 늘어나서 입원 시점과 비슷한 정도로 보이며 원고 보고로 증상 심해지고 있음. O 2017. 4. 17. -아주 안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음. O 2017. 4. 20. -입원하기 전보다는 좋아졌으나 좋을 때보다는 안 좋아졌음, 그래도 입원 전보다는 좋다고 말함, 자신의 행동을 믿지 못하고 확인하는 부분이 있음. O 2017. 4. 24. -더 안 좋아진 것 같음, 군에서 있을 때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쓰였는데 그때처럼 그럼. O 2017. 5. 7. -B병원 입원 중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음, 훈련소 입대 후 손씻기, 정리하기 등의 강박적, 반복적 행동이 시작되고, 이런 행동들로 인해 불안감 심해짐, 자대 배치받고 이런 불안감이 심해져서 수면 입면이 되지 않고 불안감 심해져 본인이 원해서 정신과 진료 받았고 4월 한 달간 B병원 정신과 입원치료받음, 불안감 지속되어 국군양주병원 정신과 입 원함. O 2017. 5. 14. -입원 이후 현재까지 뚜렷하게 변화된 것은 없음, 간간이 불안이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많이 힘들어 함, B병원 입원 중에도 비슷했고, 오히려 그때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함, 약물 복용 이후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음, 처음 진료받기 시작할 때는 모든 동작 하나 하나 할 때마다 걸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걸리는 것은 줄어들었음. |
3)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원고의 이 사건 상이 관련 치료내역
원고는 입대 전인 2016. 3. 5.과 2016. 3. 12. D의원에 내원하여 온몸이 아프고, 불안하며,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한 후 '달리 명시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와 '단일 삽화의 경도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2회 받은 바 있다.
4)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원고는 현재 주요우울장애와 강박장애 상태에 있음.
-원고가 국군양주병원의 치료기간 중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증상은 입대 후 병원의 진료기간 중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됨, 강박장애 환자 중 절반 이상은 갑작스러운 증상의 발생을 보이며 이러한 증상의 발생 중 50~70%는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 발생함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급격한 증상의 악화를 보인 것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원고는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흥미 저하, 의욕 저하와 과다 수면, 체중의 변화, 죽음에 대한 생각 등 주요우울장애에 합당한 증상이 확인되며 강박 사고(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침습적인 사고)와 강박 행동(옷매무새, 모자, 분실물 확인, 손씻기)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강박장애가 시사됨.
- 원고는 주요우울장애의 확인된 가족력은 없으며, 군 입대 전까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저하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입대 후 병영생활 및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 주요우울장애의 촉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2017. 2. 7. 국군양주병원 외래초진기록, 2017. 3. 22. B병원 외래초진기록 및 2017. 7. 24. C병원 외래초진기록을 참고하면 원고의 강박 행동이 군 입대 전에 시작되었음이 확인됨, 다만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원고가 사회직업적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을 보였음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7. 3. 22. B병원 외래초진기록, 2017. 7. 24. C병원 외래초진기록을 참고하면 군 입대 후 강박 증상이 악화되며 점차 생활이 힘 들어진 것이 확인됨, 미국정신의학 교과서를 인용하면, 절반 이상의 강박장애 환자가 갑작스러운 증상의 발생을 보이며 이러한 증상의 발생 중 50~70%는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대 후 부대생활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강박장애의 악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기질적, 환경적, 유전적, 생리적 위험 및 예후 인자들이 다양하게 상호 작용하는 질병의 병태생리를 고려할 때 원고의 발병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첨부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의무기록 등을 참고할 때 병영생활 및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 주요우울장애 및 강박장애의 유력한 촉발 요인으로 보이며 2017. 3. 27. B병원에서 시행된 신경심리검사에 확인되는 원고의 성격 특성이 부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첨부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의무기록 등을 참고할 때 병영생활 및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 주요우울장애 및 강박장애의 유력한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강박장애 증상의 발생에는 사회심리학적인 원인(입대 후 병영생활 및 업무부적응)이 약 60%, 개인의 성격적, 심리적 취약성이 약 40%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원고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보이며 주요 우울장애를 동반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이로 미루어볼 때 원고는 일반적인 진행경과에 비해 좋지 못한 경과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됨.
-원고가 군에 입대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다면 원고의 병력에서 확인되는 사회심리학적인 악화 요인(부대 내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이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비슷한 정도의 사회심리적인 악화 요인이 입대 전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첨부된 기록들에서 확인되지 않고 군대라는 상황의 제약이 많은 등 여러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일반 사회생활에서보다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
[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고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는 2-1의 각 목에서 규정한 직무수행(군인의 경계·수색·매복·정찰,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의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등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 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5두447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폐쇄적인 병영생활에서 부적응하고 또한 국군양주병원에서 이 사건 사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아님이 분명해 보이고,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증상은 입대 후 병원의 진료기간 중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 사건 상이의 발생에는 입대 후 병영생활 및 업무 부적응이 약 60%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② 원고가 입대 전에 불안 등의 증상으로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단 2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그 증상은 그리 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원고는 군 입대 후 군의관의 권유로 국군양주병원과 B병원에서 약 5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여 전역까지 할 정도로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증상이 중한 상태에 이르게 된 점, ④ 원고는 군 입대 후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수직적인 업무에 부적응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인 점 등을 종합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