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오피스텔 702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풀고 그곳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702호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D와의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유치권자 및 매수인으로서 위 오피스텔 702호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주)가 2012. 9. 5. D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를 D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2. 9. 21.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임대, 명도 등 법적인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간 D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오면서 적법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마찬가지로 D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건물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F과 사이에 서로 점유권원이 있다고 다투면서 수년간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 G(주)와 D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