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4774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4774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9.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04나52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2. 12. 항소가 취하간주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04. 9. 16. 피고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서울 도봉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702호를 49,216,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F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702호의 분양권을 이전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직접 이 사건 오피스텔 702호를 분양받은 것일 뿐 이를 원고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702호의 분양권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한다는 직접적인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으나, 한편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오피스텔 702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