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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6470
업무방해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6470』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2010. 2. 3.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 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와 기존의 시공 회사에서 위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잔여 공사 부분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 그 공사를 수행하고서도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4. 2. 18. 경 위 F가 위 신축공사 관련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D을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므로 D은 정당한 시공사로 인정받을 수 없고, 더구나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의 개시를 불법행위의 방법으로 한 D에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F와 체결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 자로 등기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5. 3. 19. 법무법인 G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와 관리를 위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재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1. 18:00 경 위 오피스텔 704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G에서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뜯어내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704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 직원인 H, I에게 “ 오피스텔 909호에 법무법인 G 직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말을 하여 H, I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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