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 C에 있는 D 현장 사무실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송 곡 2 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면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안전 펜스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안전 펜스의 단관 파이프가 떨어져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F( 남, 38세 )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펜스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6:05 경 아 산 E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 음봉면 신수 2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