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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8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1:3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실내포장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D(54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옆에 있던 플라스틱 원형 휴지통(지름 약 15cm)을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분 살점이 일부 떨어져나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의사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결격 대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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