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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20고단10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9.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사용하다가 고장낸 D에게 ‘네가 오토바이 수리비가 없다고 하니,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오토바이 수리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승낙하며, B는 D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제안하며 택시비 및 신분증을 제공하고 D이 훔쳐온 피해품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제안하며 신분증을 제공하는 역할, D, E은 사우나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과 E은 2019. 9. 28. 01:25경 부천시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D, E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J, K의 각 진술서 1.- 2019. 9. 28. 범행 관련 G 사우나 캡쳐 사진 등 - 2019. 9. 28. 범행 관련 L 사우나 캡쳐 사진 등 - 2019. 9. 28. 범행 관련 M스파 캡쳐 사진 등 1.- G 사우나 캡쳐사진 - L 사우나 캡쳐사진 - M스파 캡쳐사진 1.- 발생보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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