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 9. 07:1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12층 카운터 앞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D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하자,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꺼내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사우나복을 집어 들고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나는 감방을 갔다 왔다. 얼굴을 보았으니 퇴근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우나복에 불을 붙여 피해자 D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로부터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우나 입장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칼로 찔러버린다. 내가 감방 갔다 와서 보자. 뒷통수 조심해라.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수사)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라이터(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