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보문교 방면에서 인동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34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반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53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대흥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