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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2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의 깨진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A의 일관된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분명하므로 상해죄의 축소사실인 상해미수죄 내지 폭행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축소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D에 대하여,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약 20일간의’를 ‘약 14일간의’로 고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행,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의 상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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