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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9다23162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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